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료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만 적용되며, 이후 경력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분류를 참고하세요.
기술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특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10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13년 이상 경력
- 박사학위 + 3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 + 9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12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15년 이상 경력
고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10년 이상 경력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6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9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12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15년 이상 경력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4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 + 3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6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9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12년 이상 경력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
-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고급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4년 이상 경력
- 기능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 4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7년 이상 경력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 7년 이상 경력
- 기능실기시험 합격 + 10년 이상 경력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기능사 자격 보유 + 3년 이상 경력
-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 5년 이상 경력
- 기능실기시험 합격 + 5년 이상 경력
- 기타 경력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보유
- 고등학교 졸업자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 기타 경력 5년 이상
비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를 의미하며, 정보처리 분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기능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