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료에 의한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 체계이며, 해당 기간 내 경력 산정에 따라 인건비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직무 중심의 분류 체계로 개편되어, 여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사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
중급기술자
기사 자격 + 3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자격 + 7년 이상 경력
기사 자격 + 석사학위 + 2년 이상 경력
초급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고급기능사
산업기사 자격 + 4년 이상 경력
기능사 자격 + 7년 이상 경력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기능사 자격 + 3년 이상 경력
초급기능사
기능사 자격 보유자
비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보유자를 말하며, 정보처리 분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