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료에 의한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소프트웨어 평균임금 적용기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을 참고하세요.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 경력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