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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평균임금 적용기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 안내.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자격·학력·경력 기준에 따른 등급을 확인하세요. 현업 실무자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기준 정리로, 등급 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반 조회수 6,185 게시일 2021.01.16 수정일 2026.02.12
소프트웨어 평균임금 적용기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료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만 적용되며, 이후 경력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분류를 참고하세요.

기술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특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10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13년 이상 경력
  • 박사학위 + 3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 + 9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12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15년 이상 경력

고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10년 이상 경력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6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9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12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15년 이상 경력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4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 + 3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6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9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12년 이상 경력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
  •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고급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4년 이상 경력
  • 기능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 4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7년 이상 경력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 7년 이상 경력
  • 기능실기시험 합격 + 10년 이상 경력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기능사 자격 보유 + 3년 이상 경력
  •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 5년 이상 경력
  • 기능실기시험 합격 + 5년 이상 경력
  • 기타 경력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보유
  • 고등학교 졸업자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 기타 경력 5년 이상

비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를 의미하며, 정보처리 분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기능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