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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평균임금 적용기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

6 일 전 3,09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료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만 적용되며, 이후 경력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분류를 참고하세요.

기술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특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10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13년 이상 경력
  • 박사학위 + 3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 + 9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12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15년 이상 경력

고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10년 이상 경력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6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9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12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15년 이상 경력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 보유 + 4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 + 3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 6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 + 9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12년 이상 경력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
  •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고급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4년 이상 경력
  • 기능사 자격 보유 + 7년 이상 경력
  •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 4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 + 7년 이상 경력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 7년 이상 경력
  • 기능실기시험 합격 + 10년 이상 경력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자격 보유
  • 기능사 자격 보유 + 3년 이상 경력
  •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경력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 5년 이상 경력
  • 기능실기시험 합격 + 5년 이상 경력
  • 기타 경력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보유
  • 고등학교 졸업자
  •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 기타 경력 5년 이상

비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를 의미하며, 정보처리 분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기능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소프트웨어 평균임금 적용기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