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료에 의한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만 적용되므로 이후 경력에 의한 구분은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를 참고하세요.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학력, 경력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학력, 경력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력, 경력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학력, 경력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력, 경력자 - 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학력,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학력, 경력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학력, 경력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학력, 경력자 - 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