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문

2년 전, 2022-10-12 수정 1,041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메일 공문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하여 사이트 개선사항을 통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공문 내용이나 함께 보내준 첨부파일이 일견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개선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 사항을 공문 수령 후 4주 이내에 수정한 뒤 이메일로 회신을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문 내용 예시입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신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목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안내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웹사이트 상에서 지켜야 할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오니 공문 수령일로 부터 4주 이내에 개선을 완료 하고, 아래 문의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선 권고 완료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3(과징금), 제76조(과태료) 등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웹모니터링 결과 개선 필요 사항(별도 첨부) 1부. 끝.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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