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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필수 표시사항 정리

조회수 1 게시일 2026.07.10 2시간 전 수정

쇼핑몰 표시사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업자 정보와 거래 조건, 취급 상품에 따른 개별 법령으로 구성됩니다. 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이 적용되어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정보 등을 상품 페이지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 등록과 마케팅, 배송 관리에 시간을 쓰느라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점검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안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고, 식품처럼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상품은 영업정지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쇼핑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표시 기준이 한 층 더 쌓이는 상품 분류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모든 쇼핑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취급 상품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기본 항목들입니다. 사업자 신원, 거래 조건,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정보 순서로 살펴봅니다.

사업자 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게시

쇼핑몰 하단에 들어가는 사업자 정보는 디자인 관행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신원 정보입니다.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 상호명과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장 소재지 (실제 주소여야 하며 사서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연락처 게시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사업자 정보와 함께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래 조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서 상품 유형별로 요구하는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
가격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명확한 판매 가격
배송배송 방법, 배송비, 예상 배송 기간
반품과 환불반품, 교환, 환불의 조건과 절차, 청약철회 안내
상품 기본 정보제조자와 수입자 정보, 원산지
사후 관리A/S 책임자 연락처

이용약관은 본문 어딘가에 섞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페이지로 게시해야 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을, 약관 페이지에는 거래 전반의 규정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소비자도 찾기 쉽고 운영자도 수정 범위를 관리하기 쉽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정리해 두면 좋은 정보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공개해 두면 분쟁과 문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정보 진위확인 링크: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운영시간: 응대 가능 시간에 대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 반품 절차 상세 안내: 이용 택배사와 왕복 배송비 부담 기준까지 적어 두면 반품 단계의 분쟁 상당 부분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보안 관련 안내: 어떤 결제 수단과 보안 방식이 적용되는지 알려 주는 정보입니다.

법정 최소 기준만 채운 페이지와 소비자가 궁금해할 정보를 한 걸음 먼저 공개한 페이지는 같은 상품을 팔아도 문의의 양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취급 상품과 고객층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품을 판매한다면 표시 기준이 한 층 더 쌓입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식품에는 전자상거래법 외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표시 항목이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는데, 라벨을 촬영한 사진만 올려 두면 글자가 작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정보, 소비기한 같은 핵심 항목은 본문 텍스트로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세 페이지마다 표시 항목의 위치와 순서를 통일해 두면 운영자가 신상품을 등록할 때 점검하기 쉽고, 검색 엔진이 상품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각 항목이 일관되게 연결됩니다.

모든 식품에 공통인 기본 항목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다음 항목은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업소명과 소재지
  • 소비기한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대체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 내용량
  •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 영양성분
  • 보관방법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구분되는 형태로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예전 상품 페이지에 유통기한 표기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식품과 냉동식품

보관방법에 온도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냉동제품에는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 문구가 요구되고, 우유류나 과일채소류 음료처럼 개봉 후 변질 우려가 큰 제품에는 개봉 후 보관 방법 안내가 필요합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냉장 택배인지 냉동 택배인지, 수령 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배송 온도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여러 원료가 섞인 상품이라면 주요 원료별로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자연 상태 상품은 크기와 중량에 편차가 있으므로, 판매 단위의 기준 중량과 허용 범위를 미리 안내해 두면 수령 후 이의 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물세트처럼 여러 품목을 묶은 상품은 세트 전체를 뭉뚱그리지 말고 구성품 하나하나의 원산지와 소비기한을 개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라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능성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 안에서만 표시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금지됩니다. 상품 페이지에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와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고, 후기나 상세 설명에서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 섞이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점검하면 될까요

지금 판매 중인 상품 페이지를 하나 열어 두고 다음 순서로 이 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 정보와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
  2. 상품 페이지의 가격, 배송, 반품 관련 거래 조건
  3. 취급 상품 분류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표시 항목

취급 상품에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분류가 있다면 해당 법령의 표시 기준을 공식 자료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 기준을 잡아 두면 이후 신상품 등록은 같은 틀에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되므로, 정비에 드는 시간은 지금이 가장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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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맞는 범위·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